제주지검, 업무상 횡령‧공직선거 위반 사항 無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19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한 도지사 업무추진비 횡령 등 진정사건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19일 민공노에서 수사의뢰한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우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작성한 회계자료 등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36건 2천424만5천원의 지급대상자 명단이 확인됐다”며 “그 외 자료에는 지급을 받은 상대방이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으로 소속 부서또는 단체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지사 일정표, 항공탑승기록, 도 추진 시책의 계획 및 일정, 그동안 개최된 행사나 회의일정, 언론 보도자료 등 자료와 도청 관련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현금으로 지출된 113건 5천470만원과 물품을 구입한 235건 8천899만1천300원 상당에 대해 해당부서나 회의참석 단체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특정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제주지검을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출결의서와 일반경상계좌의 자금인출 일시나 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지급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물품구입 부분은 사용처가 사실대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이 회계자료와 부합하게 집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달리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도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밥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도의 시책 추진을 위한 금품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뇌물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외부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중앙부처 인사 또는 회의참석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도 해당

 


한편, 도지사 업무추진비 횡령 등 진정 수사는 당초 지난해 김태환 지사 재직기간 중인 200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업무추진비 중 중앙인사에 대한 환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688건 합계 2억3천877만7천080원 상당과 도정협조 인사 격려금 등 149건 합계 1억4천750만원 상당, 직원 격려금 22건 합계 2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그 사용처가 불명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

 


이에 지난해 12월 19일 민공노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제주지검은 지난 1월 6일 민공노측 관계자 조사한 이후 동월 29일부터 지난 4월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김태환 도지사(서면조사)를 비롯해 자치행정국장, 비서실장, 총무과장, 수행비서, 업무추진비 담당직원 등 총 8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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