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24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법 판사 김현희)를 개최하여 한경면 판포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210필지(123만3천㎡)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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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측정은 100여년 전 토지조사 당시 평판측량에 의하여 축척 1/1200로 측량했던 것을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위성(GPS)을 이용한 세계공통좌표로 측량하여 오차가 없도록 진행했다.

주요 경계결정 내용은 1210필 123만3천㎡ 중 837필 77만1천㎡ (69%)는 등기부상 권리면적대로 경계를 결정했다.

그중 373필 46만2천㎡(31%)는 면적 증․감이 발생하여 그 중 200필지는 면적이 증가되고 173필지는 면적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1,691㎡가 증가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시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중인 판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오차없는 측량성과 제공과, 토지정형화, 진입로 확보 등으로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판포지구 외에 상명1, 2차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판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75%) 동의를 받아 2013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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