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타시도 낚시영업 허용"
해양수산부·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시행령 문제 인정

▲ 김우남 위원장.

돌고래호 참사의 원인이 위법한 정부 시행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타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서는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된다. 이는 돌고래호가 소속 시·도가 아닌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되는 것.

김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라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돌고래호의 낚시영업구역은 전라남도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법령 검토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법령 위임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김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낚시 영업구역에 대한 시행령의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낚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낚시이용객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소형 어선이 수십명의 승객을 육지에서 추자도까지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의 독단이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었다"며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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