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해기사는 0.17%에 불과한 반면 50세 이상 해기사는 83.13%에 이르는 등 어선원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해기사는 단 8명으로 그 비율이 0.17%에 불과하다.

반면에 50세 이상 해기사는 3,823명으로 83.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비중도 32.64%나 된다.

간부급인 해기사만이 아니라 내국인 일반선원의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30대 미만 내국인 일반선원의 비중은 4.39%에 머물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51.04%다.

이러한 노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수산계 고등학교의 해기사 면허 취득률이 낮고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대부분 상선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이어 수협은 "어선의 노후화로 수면·휴식·샤워 등의 기본적 복지 여건이 열악한 것도 젊은 층이 승선을 기피하는 또 하나의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병역 특례 역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 수의 8%에 불과한 100톤 이상의 어선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해양수산과 관련한 1,000명의 병력특례 인원 중 연근해어선에 배정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선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기사의 외국인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해기사 등의 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특화된 연근해어업 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병역특례 확대 등의 종합적인 인력 양성 정책이 검토·수립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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