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 300㎡(약90평)이상 음식점 대상

2007년 1월1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300㎡(약90평)이상인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표시대상 식육은 쇠고기 갈비, 생등심, 생불고기, 스테이크 등 생육18종과 불고기, 갈비살, 떡갈비, 양념갈비 등 양념육 7종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된다.

메뉴에는 반드시 미국산, 호주산, 국내산 등 국가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고, 떡갈비 등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율(%)를 적용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인 경우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영업자들은 식육거래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1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편, 지도점검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식품위생시행령이 작년 12월 21일에 공포된 점을 감안해 단계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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