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말까지 관내 기타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등) 98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형마트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 후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노리는 악성 식파라치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사전 예방적 차원과 병행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7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의 20%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내년 1월말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트직원을 포함한 내부 신고자에게만 보상해주는 개선안의 시행을 앞두고 식파라치들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2명과 공무원 4명이 함께 지도를 병행한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 유통․판매 행위 ▲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상습·고의적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사후 관리를 통해 대형마트 유통관리 수준을 지속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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