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공항에서 특송화물 편으로 속칭 히로뽕 3.17그램을 건네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1월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1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3.17그램을 항공기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세관과 협조해 제주공항에서 필로폰을 건네 받은 고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필로폰 매수사실을 자백 받았다.

검찰은 "제주공항을 통해 도내에 반입되는 마약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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