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열풍을 틈타 수강시간을 조작해 수익을 낸 운전전문학원 관계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전문학원 학감 강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사 이모(6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주시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중국인 215명의 교육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2~4일이면 면허를 딸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속성 취득을 위해 교육시간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국적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47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챙겨 2개월 동안 1억100만원 상당의 학원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 실제로 최근 제주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제주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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