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전면부인 효과… 총체적 진실 법원판결 관심집중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의 치열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고한다.

여당은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 동의하에 녹화된 조서의 증거능력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 야당은 검찰의 입장도 반영해야한다며 특례법안을 따로 제출했다.

공판중심주의가 정치, 법조계에 논란의 화두로 등장한 셈이다.

김태환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이처럼 공판중심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보여줄 수 있는 온갖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태환도지사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진술서 내용의 단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는 초강수를 택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조서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진술,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공판 검사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돌출적 요청을 하며 재판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검찰조서와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김지사의 선거법위반 재판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다.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여겨지는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이 검찰측 조서만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가질 위험이 있는 기존의 ‘조서재판’보다 사건의 진실 발견과 피고인 권리 보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되는 증언의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설마하던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묵비권과 허위진술 등으로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재판과정에서 절실히 느끼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은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조서작성 당시 배석한 피고인 변호사와 검사 자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밝히기 위해 박모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서를 '전면부인'하는 전략으로 일단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최근의 판례(2005년 6월10)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일부분이라도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인정을 하면 부분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진술조서가 부분적으로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피의자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성을 잃기 쉽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행법상의 법리공방에 있어서 변호인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다시 인정받을 수는 없고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이미 증거로 채택된 압수물품만을 놓고 판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재판부에 넘어갔다.

검찰의 기득권을 인정해온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새로운 재판의 형식을 추구하는 법원은 검찰에게 과학적 수사기법과 공판에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과도기적 공판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진술서를 무효화시킨 것이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닐것이다.

검찰조서에 대해 '원칙'을 내세운 재판부가 얼마 남지 않은 공판기일 동안 공무원 선거개입 여부의 총체적 진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