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요금제로 한해 8,700억 낙전 수입을 끌꺽하는 이동통신 1초 요금제로 소비자 권익 찾자

요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많이 비싸다고 야단이다. 이런 기회에 우리 소비자가 나서서 소비자운동으로 요금 절약의 기회를 마련하자.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은 10초요금제이다. 그래서 10초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용하지도 않은 시간의 요금 소위 말해서 낙전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11초를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다면 20초 요금을 내어야만 한다. 9초 동안의 요금을 덤터기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전화의 매 통화마다 약 5초 동안의 요금을 이동통신사들이 과다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어도 10~20%의 부당 요금을 통신사들에게 상납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원회, 감사원, 국회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부당이익금이 이동3사를 합하면 2007년 한 해만 무려 8,700억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국민 1인당 21,000씩이나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KT는 10초당 요금이 20원, KTF/LGT는 10초에 18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초만 사용해도 20초 요금부과 방식이므로 낙전 요금이 9초나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9초 요금까지 합해서 SKT는 40원, KTF/LGT는 36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초 요금제를 소비자운동으로 만들어 낸다면 SKT는 40원이 아닌 22원만 내면 되고, KTF/LGT의 경우는 36원이 아닌 19.8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통화수가 많은 사람의 경우 이렇게 1초 요금제만 된다고 하여도 20~30%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통화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적어도 10%는 절약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는지 모르지만 2007년 한햇동안 8,700억원이란 거금이 모였다니 이런 부당이익을 우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더 이상 속지는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1초 요금제로 이동통신업체에게 당하고 있는 부당요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때이다.

이동통신요금 1초 요금제로 전환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창한다. /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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