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롭게 변경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한다.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어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REC 거래는 그 과정이 복잡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가격하락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REC 제도의 변경 시행에 앞서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개최되며,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주 REC 현물거래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고 ▲태양광 별도의무량 폐지에 따른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양방향 입찰방식 도입, 원스톱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실적이나 컨설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에도 REC 거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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