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의 고장 표선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80% 정도 된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세무업무로 찾은 민원창구가 북적인다. 재무부서는 비가 오는 날은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세무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는 사실을 아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세무업무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설령 안다고 해도 삶이 바쁘다보니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만다

이에 따라 표선면은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달력 제작, 문자메세지보내기 등을 통해 세무업무를 알리고 있지만 100%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부과된 세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세금을 어떤 시기에 내는가에 대해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기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다고 해서 가산금이 면제되는 않는다.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하면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 도로건설, 쓰레기 처리, 사회복지시설, 학교시설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사용되는 세금은 1년 내내 순환되기 때문에 납기와 내용을 간단한 정도는 알아두면 유익하겠다.

정기분 세목으로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균등할 주민세(8월)이 있다.

수시분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이 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 20%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액면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 재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도민 모두가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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