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33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자경농민 취득농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며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미제출 시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 일정은 △ 2월∼5월 비과세·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 6월∼8월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9월∼11월 별장, 유흥주점 중과세 및 과점주주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 밖에도 지목변경, 자경농민 감면농지, 골프·콘도 회원권 변경 등은 매월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용, 과점주주 취득세, 과소신고,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63억 원을 추징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년도별

합계

과소신고

농지감면

과점주주

기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5

825

6,279

37

234

708

5,726

24

159

56

160

2014

740

3,105

58

588

368

1,182

93

154

221

1,181

2013

310

2,413

13

112

218

677

21

113

58

1,511

2012

380

1,614

37

174

196

421

64

299

83

720

2011

409

1,352

7

62

180

527

99

274

123

489

 

※ 기타 : 일시적2주택,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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