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33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자경농민 취득농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며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미제출 시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 일정은 △ 2월∼5월 비과세·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 6월∼8월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9월∼11월 별장, 유흥주점 중과세 및 과점주주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 밖에도 지목변경, 자경농민 감면농지, 골프·콘도 회원권 변경 등은 매월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용, 과점주주 취득세, 과소신고,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63억 원을 추징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년도별 | 합계 | 과소신고 | 농지감면 | 과점주주 | 기타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2015 | 825 | 6,279 | 37 | 234 | 708 | 5,726 | 24 | 159 | 56 | 160 |
2014 | 740 | 3,105 | 58 | 588 | 368 | 1,182 | 93 | 154 | 221 | 1,181 |
2013 | 310 | 2,413 | 13 | 112 | 218 | 677 | 21 | 113 | 58 | 1,511 |
2012 | 380 | 1,614 | 37 | 174 | 196 | 421 | 64 | 299 | 83 | 720 |
2011 | 409 | 1,352 | 7 | 62 | 180 | 527 | 99 | 274 | 123 | 489 |
※ 기타 : 일시적2주택,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