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명 5개 단체 대상, 강정 일부 주민들과 강정마을회 포함
14개월 공사기간 지연행위에 따른 추가비용 275억 중 34억 원 구상금 청구

▲ 지난해 2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관사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던 모습. ⓒ뉴스제주

해군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공사 방해행위로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공사 방해행위 기간은 1년 2개월이며 이에 따라 총 275억 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

이 비용 가운데 34억 원을 공사 방해행위자로 명시된 120여 명 5개 단체에 공동책임을 묻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상권 청구 대상 중에는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과 강정마을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 T/F'를 편성했다.

해군 관계자는 "T/F팀에서 불법 공사방해 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구체적인 구상권 청구 대상자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 다만, 공사 방해행위에 따른 증거가 확보돼 구속된 사람들과 현재 기준으로 입증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와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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