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명 5개 단체 대상, 강정 일부 주민들과 강정마을회 포함
14개월 공사기간 지연행위에 따른 추가비용 275억 중 34억 원 구상금 청구
해군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행사에 대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공사 방해행위로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공사 방해행위 기간은 1년 2개월이며 이에 따라 총 275억 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
이 비용 가운데 34억 원을 공사 방해행위자로 명시된 120여 명 5개 단체에 공동책임을 묻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상권 청구 대상 중에는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과 강정마을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 T/F'를 편성했다.
해군 관계자는 "T/F팀에서 불법 공사방해 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구체적인 구상권 청구 대상자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 다만, 공사 방해행위에 따른 증거가 확보돼 구속된 사람들과 현재 기준으로 입증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와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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