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방세 15% 징수뿐? "왜 50% 징수 안 되나" 지적
반년새 정책 뒤집는 제주도, 도의회 행자위 개정조례안 제동 걸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보류로 처리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100%를 면제 받아오던 JDC는 85%만 감면받고 15%의 세금을 제주도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투자이민제 부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납부를 유예시키며, 새터민이나 다자녀 양육자가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50% 감면 조건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제주도내 콘도 및 별장과 JDC. ⓒ뉴스제주

# JDC는 왜 85%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나

JDC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JDC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면제받아 왔다.

지난 2013년에 감면받은 세금은 17억 1500만 원이며, 2014년엔 42억 900만 원을 면제받은 바 있다. 지난해엔 20억 44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으면서 3년간 평균 27억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거래가 돼야 세금을 감면받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재산세 감면 부분이다. 지난해 JDC가 감면받은 재산세가 19억 4400만 원이다. 이는 JDC에 대해서만이며,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의 경우는 제외한 액수다.

그래왔다가 최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는 것들 중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JDC가 원래 납부해야 할 지방세 부분을 이양받아 과세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18년까지 15%의 세수가 제주도의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3년간 연 평균 감면액이 27억 원이기 때문에 약 4억 500만 원 가량이 지방세로 처음 들어오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이 개정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 김황국 제주도의원(새누리당). ⓒ뉴스제주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왜 85%를 감면받아야 하는 것이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50%로 감면받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최소납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15%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JDC와 같은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제주발전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것도 큰 틀에선 바람직하다"는 설명으로 즉답을 피하고 넘어가려 했다.

그러자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민 중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나 85% 감면받는 분들이 있느냐"며 "50%로 정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제주도정)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도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문제는 곧바로 50%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물론 JDC가 벌이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제감면 혜택으로 과연 얼마만큼 제주도에 이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김경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제주

# 휴양콘도미니엄(별장)에 부과하려던 중과세, 왜 없던 일로?

최근 제주도에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투자이민제임은 명백하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니 돈이 있는 외국인들(특히 중국인)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돈이 있다보니 부르는대로 땅값을 지불하고 매입해버리면서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덩달아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억제하는 시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하반기에 조례안을 개정해 신축되는 별장(콘도)에 대한 중과세(보통의 세금의 비율보다 많이 부과하는 세금)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콘도미니엄과 별장의 구분은 사실 좀 애매모호하다.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은 1가구 2주택(1실을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뜻)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장(1인 1실 소유)과는 좀 다르다. 별장은 중과세 대상이지만 콘도는 아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선 사실상 콘도를 분양받고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지난 1998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제주도정은 지난해 9월부터 별장과 콘도 모두에 중과세를 적용키로 결정했었으나 올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예시키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유는 하나다. 중과세를 부여하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뉴스제주

이와 관련해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며 "별장 부분은 1998년도에 미분양 공동주택의 600여 세대가 있었다. 미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과세를 유예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태성 담당관은 "문제는 콘도가 별장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주거형 건물로서의 기능에 대한 다툼이 있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안 깎아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깎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중과세를 부여해 투자유치를 억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학 의원은 "원 지사도 청정과 공존 얘기하면서 농어촌지역 오수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안 내주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휴양콘도가 도시에 들어서는 것이냐"며 "결국 중산간이나 경치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서로 충돌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 동의한다"며 "제주지역 관광개발이 크게 유치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자유치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물러섬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김경학 의원은 "열심히 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중산간 난개발 걱정할거면 오라관광지구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니냐"며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와 함께 별장(콘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분이 내국인에겐 해당이 안 되고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차별'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제주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은 별장인데도 내국인에겐 과세를 물게 하고 외국인에겐 왜 안 그런 것이냐"며 "부동산이 폭등하는 와중에 왜 감면해줘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투자이민제로 관광단지 지구 내에서만 지어지는 별장(콘도)에 한해서만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지 모든 외국인들이 짓는 별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며 "현재 관광진흥법상 별장과 콘도의 다툼에 대해 법리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에 대해선 유예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희현 의원은 "그러면 1년전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지난해)도 이 문제(콘도와 별장 다툼)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며 "왜 그때와 지금 말이 다르냐는 거다"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 행정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보류 처리하면서 다음 회기로 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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