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대상공사에서 조달계약한 모든 공사로 범위 늘려

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대상공사엔 토목공사 500억 원 또는 건축공사 200억 원 이상인 공사가 포함된다.

이번 시책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관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물가변동 분야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어, 조달청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 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각급 기관에 안내됐다.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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