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재시공시 조달수수료도 감면 등
학교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 ‧ 납품검사 강화 조치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학교 우레탄트랙의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28일 발표했다.

특히 조달청은 최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90mg/kg 이상)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 28일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학교 우레탄트랙의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제주

우선 유해물질 초과 검출된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로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12.12.1.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된다.

조달청은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개선안도 나왔다.

그동안 조달청에서는 KS 시험기준에 따라 검사용 완제품 시료를 우레탄트랙의 시공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도로 제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해 왔다.

앞으로는 현장 시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를 시공현장 우레탄트랙에서 직접 채취해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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