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탁금지법 시행 등 새로운 청렴문화 대응을 위한 특강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직 내 비위사건에 대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공연장에서 실시되는 청렴 특별교육은 각 부서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되새기고, 새로운 청렴제도 전파와 관련 시책을 앞장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진단과 청렴 준비전략’으로 전개된다.

먼저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서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더욱 강화된 공직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1차 산업,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제주가 최근 몇 년간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제주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각오도 다질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진단과 청렴 준비전략’특강에서는 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지와 의미, 한국사회부패의 특징, 엄격한 공직윤리사례, 청렴성 확보 방향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에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이며, 청렴문화를 조성을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전 공직자와 함께 반드시 정착시켜 제주의 가치를 더하고 더 큰 제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6기 도정 출범 2주년 및 제주 제2도약의 해를 맞이해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청렴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2016년 청렴․고품질․체감행정 구축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함과 동시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관을 재정립해 제주의 가치에 걸맞은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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