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5529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 산정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부서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주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도니다”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 부담 기준이 됨으로 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및 하반기 실시되는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자료】

1. 2016. 7.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7.1일기준 산정 필지 : 1.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지역별 산정 필지

구분

읍·면·동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5,529

1,707

695

545

724

969

889

○ 향후 계획

1)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9월2일부터 9월30일

2) 의견제출지가 검증 : ‘16. 10. 3 ~ 10. 12

3)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16. 10. 12 ~ 10. 21

4) 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6. 10. 31

 

2.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국토부 주관)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로 활용(가격형성에 영향)

○ 서귀포시 표준지 수 : 총 3,936필지(전년대비 19필지 증)

※ 2016년도 표준지 상승률 : 19.6%

○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 일정

1)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16. 9월 ~ 12월

2) 가격균형 사전 협의 : ‘16. 10월 ~ 11월

3) 표준지 선정결과 및 확정 : ‘16. 12월

4)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 ‘16. 12월 ~1월(개별 통보)

5)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17. 2월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