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中관광객에 1인당 55만 원 받고 성매매 알선

지난해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수백여차례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총책 노모(34)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알선책 문모(3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전책 이모(48)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카지노직원인 이모(31)씨에는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1인당 55만 원을 받고 수백여 차례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노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지역으로 도주,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판사는 “약 5개월 동안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등 광고를 하고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후의 정황 및 약 2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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