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해삼 종패 방류사업 보조금 1억원을 편취한 업자 및 어촌계장과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또 다른 어촌계장 등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뉴스제주

홍해삼 종패 방류사업 보조금 1억원을 편취한 업자 및 어촌계장과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또 다른 어촌계장 등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수협중앙회 보조금 1억원을 편취한 납품업자와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어촌계장 등 6명을 입건하고,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어촌계장과 어촌계의 정치망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 준 또 다른 어촌계장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한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장 정모(58)씨 등 5명은 수협중앙회 보조사업인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마치 어촌계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위장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부담금을 마련해준 수산종묘 납품업체 대표 김모(45)씨는 이들에게 자부담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품해야 할 종묘의 마리 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건의 종묘 보조 사업비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제주시내 어촌계장 이모(58)씨는 제주시가 주관하는 2014년 잠수 공동작업 보수보강 보조사업(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금 440만원)을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하지 않은 모 업체 대표 김모(59)씨로부터 공사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제공받아 제주시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 씨는 대표 김 씨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씨는 또 도내 3군데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명의의 정치망 어업권과 어장관리 선박을 계원이 아닌 자에게는 임대해 줄 수 없음에도 어촌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약 1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내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장인 김모(60)씨는 해녀들이 조업한 수산물 판매대금의 수수료와 어촌계 명의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 어촌계 공공자금을 고령인 해녀들이 회계에 어두워 어촌계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악용해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30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어촌계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이밖에 도내 다른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가 비리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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