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노동조합, 부정청탁금지법·추석명절 앞두고 청렴캠페인 전개

제주도 공직자들이 새로운 청렴의 기준이 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청렴문화 실현해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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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9월 6일 오전 도청 제1, 2청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조합원들은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며, 제주도 공직자가 새로운 청렴문화의 선구자가 되기 위하여 우선 추석명절부터 관행적으로 답습되왔던 일체의 허례허식적 선물을 배격하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실천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다만, 어려운 이웃 후원과 고향어르신, 스승님 찾아뵙기 등 정성이 깃든 미풍양속은 적극 장려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제주도 공직자들이 다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김방훈 정무부지사도 이날 출근길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설명하며, 노동조합 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고재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청렴문화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 공직자가 새로운 청렴문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제주, 혁신제주 실현과 공직사회 청렴윤리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청렴도 1등 제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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