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개발업체’ 서비스 협약...안전서비스 제공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실장 홍성택)은 기존 재난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앱을 재난분야는 물론 112긴급신고, 보호자 공유 이동경로 서비스,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분야를 추가 서비스하는 내용으로 안심제주 앱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예방, 재난정보 등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된 것.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으로는 사용자가 비콘(Beacon)이 설치된 구역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4회 이상 누르면 경찰청 112상황실과 사용자가 등록한 3인 이내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긴급상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긴급신고 서비스이다.
※ 비콘(Beacon) :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50미터 내에서 자동 감지되어 스마트기기에 각종 정보와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이번에 보완되는 비콘 시스템은 도내 범죄우려, 원룸밀집, 공원, 관광지, 상업, 주택 및 숙박업소 등 1500개 구역 전신주, 가로등 700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비콘 설치된 안심 존 구역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비콘 설치 지역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사용자가 거쳐 지나간 이동경로 내역을 사용자가 등록한 3인 이내의 보호자에게 이동경로를 알려 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재난안전 기능을 보완하여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테마에 따라 사고다발지역이 지도가 제공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 자연재난 등 4개 분야 58개 행동요령, 긴급문자서비스, 날씨·기상특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개선

·날씨 및 기상특보

·위험지구·대피소 안내

·15개 주민행동요령

·112긴급신고 서비스

·보호자공유 이동경로 서비스

·생활안전지도 정보 제공

·위치기반 위험지구·대피소 안내

·4개 분야 58개 주민행동요령

·재난문자서비스

·한·중·영 3개 언어 서비스

·날씨 및 기상특보

이와 관련, 스마트 안전망 구축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제주지방경찰청, ㈜넥스트페이지 3자간 9일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 긴급신고 출동 관리, 비콘 설치 및 유지관리, 홍보 등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광지 제주에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제주를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며 “또한, 각종 범죄 등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가기 위해 비콘 설치구역을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중 착수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앱 개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도민과 관광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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