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도 수렵강습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개정 규정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만도 78명, 9월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35명을 포함 103명 이상이 수렵강습을 받아야 하므로 10월중 2회를 연장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렵강습 모집인원이 60명을 초과해 수렵강습 신청을 해 옴에 따라 10월 25일 및 26일 양일간 대유랜드(서귀포시 상예로 381)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수렵에 관한 법령,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5시간 동안 강습이 이뤄진다.

이는 종전 수렵면허 갱신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수렵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렵면허 갱신서류는 수렵면허증, 총포단속법에 의한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이외에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한 수렵강습 이수증 사본이 추가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법 개정 교육대상인 수렵면허 갱신자에 대해 강습기회를 놓쳐 면허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서면 안내한 바 있으며, 수렵면허 갱신기간, 강습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이수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습희망자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702-2682)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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