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되면 터봇,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 포함될 것

▲ 양식장 피해 사례.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로 발생하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양식재해보험에선 넙치, 돌돔, 전복, 참돔, 조피볼락, 굴, 감성돔, 농어 및 쥐치 등 9개 품목 뿐이다. 일부에서 양식 중인 터봇이나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양식수산물 피해가 약 123만 마리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재해보험 미대상 품목인 터봇이 10만 마리, 참조기와 해삼 등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액만 17억 원 정도며, 피해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에선 품종에 상관없이 양식 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양식어가는 총 559개소이며, 이 가운데 224어가에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어가당 평균 보험료는 1180만 원(국비 65%) 중 약 450만 원(자부담 35%)을 부담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시, 수산물은 시가의 85∼9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전액 원상복구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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