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친모(2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호텔 등 제주도 일원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함께 거주하면서 위쳇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남성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친 씨는 성매매 여성 및 우 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 남성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횟수 및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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