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상품감귤 자가농장격리사업 조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민간업체 가공공장 운영 불투명에 따른 가공수매 적체해소와 더불어 상처과 등 비상품감귤 사전차단을 위해 비상품감귤 자가농장격리사업 추진으로 상품가격지지 효과에 나선다.

▲ 49mm 이하 비상품 감귤 적발 현장 모습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비상품감귤 시장격리사업은 기상환경 등으로 비상품감귤 생산이 급증하여 심각한 가공용감귤처리 적체가 될 경우에 시행하여 왔으나, 올해인 경우 농축과일음료 시장이 침체되면서 감귤농축액 소비가 부진하고 이로 인해 평년의 1년소비량 수준인 7500여톤의 감귤농축액 재고 누적 등으로 가공공장경영이 악화되어 민간가공업체들이 공장가동 지체와 가공처리계획이 불투명하여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가 시작될 경우 심각한 가공용 수매처리 체화가 우려화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러한 비상품 감귤의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소비시장의 상품가격 마저 동반하락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생감귤 본격출하시기와 민간가공업체 가동예정 시기를 감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품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은 총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2만9300여톤의 비상품감귤을 농장에서 격리 할 계획이며, 격리대상은 극소과, 극대과, 풍상과(風傷果) 및 병충해과 등이다.

사업신청은 조합원인 경우 소속 농․감협으로,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귤원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비치하고 있는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격리방법은 농가들이 격리대상 감귤을 20kg콘테나를 이용하여 수확하면, 농협과 행정에서 농가입회하에 현지 농장에서 확인한 후 격리조치 완료 후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과 동일한 kg당 150원을 지급해 나가게 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비상품 자가농장 조기격리사업을 통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을 감귤농업인 자가 농장에서철저하게 격리되면 상품용 감귤의 품질향상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고, 비상품감귤 농장격리를 통한 가공용 수매처리 적체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비상품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에 감귤재배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