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역에서 약 50여 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운영하며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김 씨 소유의 건물 1채(지상 4층)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제주시 삼도일동 일원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며 약 50여 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1건당 15만원을 받고 이 중 알선료 명목으로 10%의 수익을 챙기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성매매알선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 2806병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또 다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4개의 유흥주점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가족기업 형태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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