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교육재정 확보하는 조례 개정 추진 명분 없어" 경고
이석문 교육감 "현행 법률 모순, 정부가 해결해야" 같은 입장 되풀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편성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질문이 진행됐다.

교육질문 첫 주자로 나선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분을 도교육청에서 일절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비판공세를 펼쳤다.

▲ 현정화 제주도의원(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 ⓒ뉴스제주

현정화 의원은 "올해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 인건비 삭감해 편성하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느냐"며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편성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은 "그런데 올해도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태를 보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석문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방참대로 할 테니 의회가 알아서 증액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알다시피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이라며 "현행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관련 법령에 많은 모순이 있다"고 맞섰다.

이석문 교육감이 지적한 '법령 모순'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이들 법령보다 하위 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하위법과 상위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셈이다.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뉴스제주

이를 두고 이 교육감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법령 체계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정부 차원에서 관계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최근 제주도정이 도세 전출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해 준 것을 거론하면서 "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교육감은 권한과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세 전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 개정의 책무를 진 의원의 입장에서 도정을 향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만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만일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경고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의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러한 경고성 발언에 이 교육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으로 지난해 3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에도 207억 원을 발행하고 있어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론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내년도 456억 원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난 11월 3일에 제주도정과 도세 전출비율 상향에 합의했는데 늘어나는 재원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인재양성과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청정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4년간 3067명의 학생이 늘어나 4개 학교를 세우는데 1300억 원이 투입됐다"며 "향후 5년 내에도 4283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학교 3개를 신설해야 하는데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해결하려면 매해 200억 원씩 적립해야 하고, 이 밖에도 교실 석면교체와 학교시설 내진보강, 우레탄 시설교체 등 학생안전을 위한 재정수요가 많아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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