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답변에
신관홍 의장 "계수조정 전까지 대안 달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현정화 의원이 "악법도 법"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에 도입한 제도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 개념을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됐다.

애초, '보육'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고, '교육'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 영역이다. 보육과 교육은 관리부담 주체가 엄연히 다르다. 즉, 어린이집(5세 이하)은 제주도청이 맡고 있으며, 유치원(만 5세)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이 과정을 통합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한 곳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누리과정 시행 초기, 박근혜 정부는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집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부담을 느꼈는지 정부는 '보육'의 영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일제히 반발했다.

그런데 개정된 법령이 본 법령이 아니라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이다. 시행령은 본 법령에 딸린 하위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부대상은 교육기관(학교)으로 명시돼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선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도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부담토록 했다.

이게 문제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내용이 서로 다르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현정화 의원. ⓒ뉴스제주

이를 두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법령 체계상 모순이어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분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같은 문제를 두고 현정화 의원은 "악법도 법"이라며 "보육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허나, 보육은 엄연히 교육청 관할 영역이 아니다.

이어 현정화 의원은 "2만 6천여 학부모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며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걱정 안 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3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며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를 해결한다고 해서 제주교육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이유로 현재 교육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다른 영역들을 거론했고, 특히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현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해선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어떻게든 편성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신관홍 의장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했으니,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허나 이제껏 밝혀 온 이석문 교육감의 의지대로라면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올해처럼 도교육청의 다른 영역 예산을 삭감시킨 후 증액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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