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들에게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씨와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무로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3~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물주인 안 씨는 오 씨와 이 씨가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로 단속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업소를 운영하도록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