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도내 치안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탄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1월에는 중국 명절인 ‘춘절’(음력 1월 1일) 등을 맞아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죄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주변 폭력・무질서 근절로 평온한 연말연시 안전 확보’라는 목표 아래 ‘여성・서민・동네・교통’ 안전 및 ‘외국인범죄・무질서’ 예방을 주요 테마로, 단속부터 예방・홍보까지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여성안전 확보를 위해 어두운 골목길과 같은 불안요인을 진단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취약환경 개선 및 ‘시간・장소별 맞춤형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1월 말까지 ‘성폭력 집중신고기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해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여성의 신속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요 범죄신고인 코드0・1과, 2차 사고 우려가 높은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신고는 관할이나 기능을 불문하고, 주변 순찰차를 총 출동시키는 등 112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서민 대상 강・절도, 특히 자전거 절도・차량털이 등 피해액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형사를 배정해 세심히 수사, 범인 검거 및 피해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투자 빙자 사기,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및 부동산 투기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역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동네, 즉 생활주변 안전을 위해서는 각 경찰서별로 ‘생활주변 폭력 전담팀’을 구성, 동네조폭이나 주폭 등 이웃에게 불안감 조성 및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야간・새벽・출근 등 시간대를 불문, 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도로 위 각종 난폭・보복운전, 특히 덤프트럭과 같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중국 명절인 ‘춘절’ 연휴 등 1월에도 제주를 찾는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범죄・무질서 예방활동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와도 협조해 바오젠거리와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외근형사 역시 전진 배치, 외근조끼 착용 순찰 및 형사차량 LED전광판 운영 등 가시적 활동으로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이상정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와 치안 안심을 최고가치로, 안전 국제도시 제주에 걸맞는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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