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뉴스제주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상후보지 평가항목별 분석을 조작, 왜곡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산읍 반대위는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209쪽 공항부지 대상후보지 기상분석을 보면 제주의 연간 안개일수는 제주권 16일, 고산권 28일, 서귀포권 23일, 성산권 12일, 정석비행장 33일로 나타났음에도 10곳 중 정석은 최저점수에 가까운 2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용역진은 정석비행장의 연간 안개 발생일수상의 데이터를 사설비행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고는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에서 인용한 자료라고 조작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정석비행장의 기상데이터 인용 문제를 용역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정석비행장 데이터를 사용했음을 실토 받았다"며 "그러나 용역책임자는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장비를 활용한 자료를 썼고, 작성상 오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오토가 아닌 정석비행장이 성산기상대보다 위치상 가깝다는 이유로 정석비행장의 기상데이터를 처음부터 인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국토부에서 제기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용역진은 국책사업인 공항건설사업 예정부지의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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