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귀포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6일 제1청사 대강당에서 각종 공사장 현장소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에 허법률 부시장 주재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김석준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기술 과장은 최근에 발생한 사망, 중상 등 사고를 중심으로 한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해당 업체 안전관리자가 형사입건, 각종 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돼 연2회에서 매월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제약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토목공사 및 건축현장이 급증하는 등 주변에 안전사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월별, 분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명령,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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