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후보가 지난 4월 6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강기탁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제주
4.13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후보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새누리당 당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완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우진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4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인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공무원 재직 당시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자 '거짓말 하는 강창일 후보와 더민주당은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제기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는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뿐인데, 아파트 시세가 3억원 뛴 것을 부정 재산 축재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등지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려 9억 2000만원을 누락한 강창일 후보가 33년 공직생활동안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누락분을 포함해 4억2000만원에 불과한 양치석 후보에 대해 연일 막가파식 의혹제기를 이어가는 것은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서민 모두를 파렴치한으로 모는 사람이 누구이냐"며 공격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새누리당이 이를 오류라고 정정했지만, 강창일 후보는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강기탁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법정에 회부된 김씨와 황씨는 '당시 강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소유 현황과 일부 재산신고 누락을 사실로 믿었다. 강 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오도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을 불과 4일 전에 논평을 지역언론에 배포한 만큼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강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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