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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부지에 명의를 달리해 공동주택을 건설 할 경우 행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건설회사 A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초 해당 건설사는 2015년 5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2만7004평 필지에 단독주택 80세대, 근린생활시설 2동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시에 건축심의를 받고 최종 통과했다.

같은해 해당 건설사는 10월에는 인근 임야를 다량으로 매수하고, 또다른 4개의 회사들도 인근 부지를 다량으로 매수했다.

해당 건설사는 각 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건설사와 각 회사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필지에 각각 5000평 이하의 40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심의를 받았다.

사업부지가 5000평 이상과 50세대 이상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1만평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조례상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일 경우 너비 10미터 이상의 인접 도로 여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시는 해당 건설사가 이를 피할 목적으로 쪼개기식 개발을 한 것이라고 판단,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여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신청에는 소외 회사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던 저류지 설치 등이 빠져 있어, 공익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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