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어려울 경우, 제주도정이 해운항만물류공사와 연계 추진 방침 정해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제1호가 될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 로드맵이 30일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물류단지 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일단 실수요 중심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민간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해운항만물류공사와 연계한 민·관 공동개발 또는 공공주도형 개발 방식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에 물류단지 공급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제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가 물류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따른 방식이다.

민간개발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수요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나 SPC 등 민간추진조직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규모는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 도내 기반을 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수요 면적(순수 물류시설용지만 16만 7000㎡)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도로 등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의 추가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실수요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면적은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물류창고시설 부족사태가 해소된다.

또한 물류단지에서 대량 고정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물류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규격 컨테이너를 표준 컨테이너로 대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이 방식으로의 물류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수요기업들과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향후엔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단지 계획 승인고시는 오는 2019년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道는 올해 3월 중에 물류단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한 뒤, 8월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 문화재지표조사와 환경 및 교통·재해영향평가를 거친 뒤 2019년 3월에 물류단지 계획심의를 받는다.

□ 산단특례법 및 물류시설법 적용관계
○ 물류시설법 : 공공 1,000만㎡ 이상, 민간 500만㎡ 이상
산단특례법: 공공 1,000만㎡ 미만, 민간 500미만
○ 물류단지 지정권자 : 100미만 : 도지사
100만㎡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산단특례법 적용(민간 500만㎡미만)에 따른 개발승인 절차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일원화)>①지역물류시행계획(물류단지계획 포함 필수) 수립 → ②국토교통부 협의 → ③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자) → ④실수요 검증(국토부, 지자체) → ⑤물류단지계획(안)신청(시행자→시도지사) → ⑥주민의견청취(지정권자) → ⑦관계기관협의(지정권자) → ⑧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⑨물류단지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개발단계>①토지매수 → ②조성공사착공 → ③사업준공인가(지정권자) → ④토지의 처분(사용,분양,임대 : 사업시행자) → ⑤건축(입주업체) → ⑥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한편, 제주도정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여부와 관련해 "결정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곳의 운영 문제점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매각' 가능성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1년에 제주와 평택을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물량 취급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초 사업자였던 (주)신광은 2014년에 운영을 포기했고, 2015년에 롯데로지스틱스(주)가 이어받아 2018년 4월 13일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이곳은 주로 수·출입화물을 취급하거나 보세창고로만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곳을 제주특산품 수도권 택배센터로 활용하거나 평택항에 취항하도록 선사들을 유도하는 등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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