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 ⓒ뉴스제주

현직 제주도의원이 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송치된지 무려 9개월 만의 기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우범(68)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을 지난 1일자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우범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을 바로 옆에 위치한 70㎡ 규모 국유지를 침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사유지 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현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후 같은해 6월 중순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6월 2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신중치 못했다. 논란을 일으켜 도민들에게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펜션은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집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의회 일을 하다보면 집안일에 다 신경을 쓸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 의원은 "해당 부지가 붙어 있는데 내 소유 땅과 약 21평 70평방미터 땅을 취득할 당시부터 경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계가 없어서 '이 땅이 우리 땅은 아니구나'하고 인식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한 거는 아니다. 원래 바비큐 장이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여름 같은 날에는 바깥을 좋아해서 이동식 테이블 2개를 놓고 운영했는데 언제나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테이블 놓은 것이 오늘 재보니까 4평정도 된다"면서 "땅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구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보니 그렇게 됐다. 펜션 전체 부지가 700평이나 된다. 부덕한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펜션 소유주가 현씨의 부인이지만 실질적 운영자가 현 의원인 것으로 판단해 배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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