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자본금 규모를 10배 가량 늘리려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시켰다.

제주도정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도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사에서 발행하는 주식도 1천만 주에서 1억 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자본금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도개발공사의 주요 사업내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주도개발공사의 자본금 상향 계획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심사보류시켰다. ⓒ뉴스제주

허나 제주도의원들은 "아직 사업분야를 넓히는 것보단 있는 것부터 확실히 하는 게 낫다"며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지적을 연거푸 가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본연의 업무인 물산업부터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으며,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도개발공사의 사업확대 의지를 견제했다.

이어 안 의원은 "다른 사업으로 확산하다보면 핵심산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로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도개발공사 직무대행)이 "오는 2020년이 되면 최소 46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하민철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며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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