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뉴스제주

검찰이 동생의 보험금을 자신의 빌라 구입에 사용하다 성년후견인 직무가 정지된 형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성년후견인 친권 관계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전국 사례다.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 판례도 없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하지만 성년 후견인 직무를 정지시킨 제주지법 가사1단독이 형을 상대로 검찰에 직접 고발사안이다.

법원 감독권한이 강화된 성년후견제도가 3년 동안 시행되는 동안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것 역시 전국 첫 사례다.

제주지검은 한국에서는 판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비춰볼 때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자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형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시에 방문했을 때, 동생 침대도 병원침상으로 돼 있고 적절히 보호 받는 것으로 봐서, 악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동생을 돌본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이 자신이 돌본다는 이유로 간병료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 보수청구를 했다. 청구한 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법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을 변경, 혹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고 법원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3년 7월 1일 시행됐다.

A씨(52)는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로 제주시내 병원에서 여러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2014년 말에 퇴원해 현재는 주 3회 정도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유일한 혈육인 A씨의 형인 B씨(53)는 동생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A씨의 성년후견인 자격을 받았다.

B씨는 2015년 1월 보험회사로부터 동생의 보험금 1억4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이중 1억 2000만원을 인출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제주시 연동 소재의 2억3500만원 상당의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8월 B씨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동생의 보험금의 사용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자, A씨에 대한 심층후견감독절차를 통해 보험금 상당액을 자신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B씨가 동생의 유일한 혈육으로 실질적인 신상보호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인출한 금액을 원상회복이나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하도록 수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B씨는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12일 성년후견 감독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10월 11일까지 인출한 금액을 원상회복 또는 단독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 중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본인이 동생을 간병했다는 이유로 간병료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 보수청구를 했다. 청구한 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후 지난해 11월 11일자로 검찰에 B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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