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태블릿PC, 운동화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스제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태블릿PC, 운동화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H씨(33)를 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H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때로 여자 행세를 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9명 대부분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H씨는 이들로부터 가로챈 145만원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기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