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을 갓 지난 여아를 폭행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2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25)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려면 최소한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은 31일 오후 2시부터 유아에 대한 부검을 통해 '폭행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은 뇌 지주막과 경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1세 여아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부검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도 "부검 결과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새벽시간에 어린 딸이 울고 보채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새벽 4시16분쯤 제주시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A씨가 '딸이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119로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의 딸 B양(14개월)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버지인 A씨가 폭행한 정황을 확인, 이날 오후 2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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