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발생하는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재해보험료를 85%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외에도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함께 신설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헙 가입율은 △비닐하우스 21.4% △콩 12.8% △양배추 1.4% △가을감자 2.2% △감귤 0.1% 등으로 가입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당근이나 무, 메밀 등 도내 주 재배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장 비율의 다양화, 손해평가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내용 ❍ 보험료의 10% 지원 확대(보험료지원 75% → 85%)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율 - (‘17년) 지원 85%(국비 50%, 도비 35%), 농가부담 15% - (‘16년) 지원 75%(국비 50%, 도비 25%), 농가부담 25% ❍ 원예시설(비닐하우스) 보험상품 확대 지원 * 보험금 지급기준 확대 - (‘17년) 단지 단위 ⇒ (‘16년) 1동 단위 * 부대시설 범위 확대 - (‘17년) 모든 부대시설 ⇒ (‘16년) 관수, 양액, 보온, 난방시설 * 피복재(비닐) 보장기준 개선 - (‘17년) 전손 인정(전체교체 필요 시) ⇒ (‘16년) 파손부분만 인정 ❍ 노지감귤 보험상품 확대 지원 * 보장 재해 범위 확대 - (‘17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동해 ⇒ (‘16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피해 인정 범위 확대 - (‘17년) 풍상과, 일소과, 부피과, 부패과 ⇒ (‘16년) 풍상과 * 피해 인정 기간 연장 - (‘17년) 2월 말까지 ⇒ (‘16년) 11월 말까지 * 자기부담 비율 확대 - (‘17년) 10%, 20%, 30%, 40% ⇒ (‘16년) 20%, 30%,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