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나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담아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하여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조례 시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서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손유원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한 발 앞서 제주가 먼저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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