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5월 12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제조사는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 여부를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조사 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사실조사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매월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해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조사를 벌여 사실상 멸실 13대, 폐차장입고 334대를 비과세 처리조치 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차량 감면 5334대, 사실상 멸실 등 8075대 총 1만3409대를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폐차(폐차장 입고)차량 및 공한지에 방치된 차량 등을 4월 말까지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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