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오후 8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오름 부근 중산간서로에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김모(5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3%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우고 있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김 모씨(48세, 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고, 운전자인 김씨의 동생(45세, 여)과 동생 김씨의 아들 최 모군(6세, 남)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 후 퇴원했다.
 
경찰은 최근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던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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