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주점 여종업원에 격분 50대 살인미수…法 "죄질 불량" '중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자신이 좋아하던 20대 술집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살인미수 혐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형에 해당한다.

박모(53)씨는 어릴 적 본인의 아버지가 친딸(피고인의 누나 또는 여동생)을 강간하는 것을 목격한 후 여성을 기피했지만, 올해 2월경 알게 된 20대 술집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호감을 갖게 됐다.

박씨는 술집 여종업원 A씨(24)를 이성으로 좋아하던 중 3월 22일 새벽 여성의 집 앞에서 남성 B씨의 승용차로 귀가하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자 배신감을 느꼈다.

3월 25일 새벽 2시 20분경 평소 박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애 문자를 받자 경계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박씨가 주점에 찾아오자 냉랭하게 대했다.

박씨는 남성 B씨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씨는 박씨에게 "더 이상 손님에게 술을 팔지 못하겠다.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모욕감을 느낀 박씨는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흉기를 가지고 재차 주점에 찾아와 A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찔렀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지만, 직원과 손님의 제지로 제압됐다.

A씨는 흉기를 피했지만 귀 뒷부분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올린 팔에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소주 5병을 마셨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아버지의 범행(친딸 강간)도 영향이 있다. 박씨가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경미하다. 법정 최저형량으로 선처를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착한 사람이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열심히 돈을 벌어 피해자(A씨)에게 갚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은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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