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현직 조합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조합장 A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조합장 A씨가 지난 2013년 여름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 입주업체 여직원 B씨를 한 과수원 건물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B씨를 한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합장 신분을 악용해 여직원을 간음과 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3명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1명은 친고죄 폐지에 따른 고소기간 공소시효가 넘었고, 또 다른 1명은 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공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신분인 여성 1명이 범행 날짜와 방법이 대체적으로 뚜렷하게 진술하자 검찰은 A조합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조합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장 생명이 걸려있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조합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향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검찰측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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