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조금 평균 50%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가 내년부터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부터 시행중인 자기주차장 갖기사업의 보조금을 평균 50% 인상하여 지원한다.

시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 당시 지원된 금액을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급기준을 보면 바닥 포장비의 경우 1면당 현재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친환경 자재인 잔디블럭을 시공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였다.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50~110만원을 60~140만원으로 대문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50~150만원을 70~2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화장실 및 창고를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도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지원액은 4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자기주차장 갖기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주택의 대문, 울타리 등을 허물어 주택내 여유 공간에 도심지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1/20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지금까지 1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의정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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