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6월 14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시는 5월 24일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돼 6월 14일 2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1억 7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1월부터 6월 16일 현재 △고정광고물 181건, △현수막 20,799건, △벽보 50,509건, △전단 29,682건, △배너 443건 △에어라이트 110건 등 불법광고물 총 101,724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5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4건, 2억 13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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